○…태아성감별의 이유로 7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민모씨(경남 울산시 중구)는12일 단 2차례의 성감별에 대한 징계로는 지나치다 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민씨는 소장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 지난 91년부터 고객들의 숱한 성감별 요구를 거절하다 사정이 딱한 2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성감별을 해줬고 통상적인 중절수술 비용외에 사례비도 받지않았다 고 주장.
민씨는 이어 평소 고객들의 비난속에서도 생명의 존귀함 을 내세워 성감별을 만류해왔는데 상습적인 성감별로 구속된 의사들과 똑같이 취급돼 7개월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하다 고 호소.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