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피고인 법원이 법정구속

두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와 공사입찰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축협 간부를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이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 1단독 이강남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된 황영태피고인(44.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40의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황피고인은 지난 93년 12월과 9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2백만원과 1백50만원의 벌금이부과된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 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부산 4고6296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부산지검은 불구속기소했다.같은 재판부는 또 수재죄로 불구속기소된 강부호피고인(57.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88)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90년 4월부터 94년 11월까지 부산축협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규약에 외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주)우남 대표 지근학씨에게 수입쇠고기 3억2천9백여만원 어치를 외상판매한 뒤 대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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