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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불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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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빌딩및 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과 주택 분뇨정화조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내보내거나 정화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환경보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수정화시설 경우 10곳중 1~2곳 꼴로 하루처리용량에 따라 정해진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배출하고 있다.

대구 서구청이 최근 오수정화시설 1백70곳을 점검한 결과 40곳(24%%)이 기준을 넘은 방류수를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당1동 홍실 아파트 경우 방류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8·4㎎/ℓ(기준 60㎎/ℓ이하),부유물질(SS)이 1백4㎎/ℓ(기준 60㎎/ℓ이하)로 모두 기준을 크게 넘었다.

달서구도 오수정화시설 2백40곳 중 16곳이 방류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이곡동 삼양빌딩은BOD가 1백35·9㎎/ℓ(기준 1백㎎/ℓ)인 방류수를 내보내다 적발됐다.

분뇨정화조는 정화조안에서 오염물질이 50%%이상 제거돼야 하지만 일부 정화조는 오염물질이제거되지 않고 있다. 서구는 정화조 3백12곳 중 80곳,달서구는 1백11곳 중 20곳이 불량한 것으로밝혀졌다.

이처럼 오수정화시설및 분뇨 정화조가 환경보호 기능을 잃은 것은 관리부실및 청정제 염산 등 화학물질이 유입돼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종균번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수십만원 정도여서 위반하는 곳이 줄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청정제와 같은 화학물질이 시설과 정화조에 유입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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