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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생 조직원 대거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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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는 영천경찰서가 31명의 조직원을 검거한 지난1월19일 영천지역 양대폭력조직 보복살인사건을 중점사례로 삼았다.

폭력조직 사건은 범죄단체로 처벌된 조직원이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있다.이는 당시 구속된 피의자 24명(미검2명)가운데 이미 범죄단체조직혐의로 처벌되어 경찰의 관찰대상이 된 조직원은 4명뿐이라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상 범죄단체로 처벌된 조직원이 재범할경우 중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이번사건도 행동대원들이 전과가 없고 소년범이기에 큰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전교육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적으로 전혀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조직원들이 앞서 범죄를 실행하고 처벌경험자들은 2선에서 교사나 방조형식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사건은 관련조직원 33명가운데 중(中)퇴자가 11명 고(高)퇴자가 13명으로 폭력조직원은 대다수가 중고 중퇴자들로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선도가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조직폭력의 와해를 위해서는 하부조직에 들어가는 중.고교 중퇴자들과 조직과의 연계를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조직폭력배는 대부분 주점 다방등 유흥업소 종업원을 애인으로 두고 사건후 도피자금원으로 이용하거나 도주시 은신장소 제공, 연락책으로 활용한다.

이번사건 가담자도 21명이 다방이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애인으로 둔 것으로 밝혀졌다.〈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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