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신항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은 14일 모임을 갖고 영일만신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어민피해보상문제를 해결키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전면재조사등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영일만신항피해 보상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시간내에 일괄 타결될 전망이 한층 높아졌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시장, 부위원장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포항, 영일수협과 어민회, 정치망협회등 피해어민들 대표와 관련 기관등이 총망라된 23명으로 구성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면허·허가·신고어업자 확인 △피해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평가자의 위법 부당 여부등 보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문제를 담당한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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