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1급)에 대한 보험금이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화재사망 보험금은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는 최저(13급) 70만원~최고(1급) 1천만원에서 최저(14급) 1백20만원~최고 3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1~12급으로 나뉘어 최저(12급) 40만원~최고(1급) 8백만원까지 지급되는 부상 보험금은 13,14급이 신설돼 최저(14급) 20만원~최고(1급) 1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화재보험 가입의무 대상 적용지역도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도시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반면 대상건물은 △일반건물의 경우 현행 6층 이상 및 연면적 1천㎡이상에서 11층이상으로 △아파트는 5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학원, 병원, 호텔, 공연장, 백화점, 학교, 공장 등특수건물은 1천㎡에서 3천㎡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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