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1급)에 대한 보험금이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화재사망 보험금은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는 최저(13급) 70만원~최고(1급) 1천만원에서 최저(14급) 1백20만원~최고 3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1~12급으로 나뉘어 최저(12급) 40만원~최고(1급) 8백만원까지 지급되는 부상 보험금은 13,14급이 신설돼 최저(14급) 20만원~최고(1급) 1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화재보험 가입의무 대상 적용지역도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도시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반면 대상건물은 △일반건물의 경우 현행 6층 이상 및 연면적 1천㎡이상에서 11층이상으로 △아파트는 5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학원, 병원, 호텔, 공연장, 백화점, 학교, 공장 등특수건물은 1천㎡에서 3천㎡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