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사망 보험금 3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달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1급)에 대한 보험금이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화재사망 보험금은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는 최저(13급) 70만원~최고(1급) 1천만원에서 최저(14급) 1백20만원~최고 3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1~12급으로 나뉘어 최저(12급) 40만원~최고(1급) 8백만원까지 지급되는 부상 보험금은 13,14급이 신설돼 최저(14급) 20만원~최고(1급) 1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화재보험 가입의무 대상 적용지역도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도시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반면 대상건물은 △일반건물의 경우 현행 6층 이상 및 연면적 1천㎡이상에서 11층이상으로 △아파트는 5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학원, 병원, 호텔, 공연장, 백화점, 학교, 공장 등특수건물은 1천㎡에서 3천㎡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