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목적' 궁색한 변명

○…대구수성구청은 지난주 가로수 조경용으로 사용키 위해 야생 진달래를 무단 채취한 사실이언론에 보도되자 변명에 급급.

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는 구할수 없어 야산에 있는 진달래를 캔것인데, 굳이 따지자면 위법이 되겠지만 공익목적인 만큼 용납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궁색한 답변.

이 관계자는 또 "뭉쳐 자라고 있는 진달래를 솎아내는 차원에서 캐내었기 때문에 성장에도 좋은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아전 인수격 해설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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