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른 수사기관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31일부터 시차제를 적용해 대구지역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오전 10시와 오후3시, 대구인근 지역 수사기관의 영장은 오전 10시30분과 오후2시로 나눠 피의자를 심문키로 했다.또 강도·강간등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의자 심문없이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허명(許銘) 영장 전담판사는 이와관련 "검찰의 입장을 고려, 피의자 심문시간을 앞당기고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오전·오후에 피의자 심문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판사는 또 "구인 피의자의 가유치 문제의 경우 대구지역은 검·경의 협조로 별다른 말썽이 없으나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 발부 대신 피의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는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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