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을 앞두고 앞으로 정보통신장비, 핵관련물자 등 '전략물자'가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 추가돼 반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냉동 명태·인삼음료·생사(生絲)·오렌지·밀폐 골뱅이 등 10개품목은 거래때마다 매번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반출입 제한이 풀린다.
통일원은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고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 새로 포함시키되 통일원장관이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국방부, 통상산업부, 과기처 장관과 협의해 반출입을 승인하도록 했다.소형 자가발전기같은 기계·장치·설비는 반드시 위탁가공용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반출을 허용, 규제를 완화했다. 반대로 사진·엽서·연하장·냉동 낙지·로얄젤리는 반입될 때 개별 승인을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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