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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조합' 외국인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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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올예산 1조여원 집행유보"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를 허용,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30%%미만 범위내의 대기업 출자를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오는 99년 이후 완공예정인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중 6천4백45억원을 포함, 올해 정부예산중 사업비 1조1천7백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올해 안에 23%%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 타개대책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올해 예산중 지난 2월 일반행정경비 1조8백85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사업비 1조1천7백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올해안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하는데 이어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와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조기 허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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