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일반·공공법인 3%%씩,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일반법인은 종목당 현행 20%%에서 23%%로,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등 공공법인은 15%%에서 18%%로 각각 확대된다.

또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도 일반법인은 지금의 5%%에서 6%%로 늘어난다. 그러나 공공법인의1인당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1%%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30억~40억달러의 외화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돼 증시와 환율의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번에 확대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에 투자한도를2~3%% 정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를 당초 방침대로 상반기중에 허용하되투자한도는 당초에 발표한 전체 한도 10%%, 1인당 한도 3%%보다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와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기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및 채권의 간접투자를 위한 컨트리펀드를 아시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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