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시교육청 비리교사 73명 징계키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검이 최근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백만원 이상의 채택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고교 교사 73명의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교사 8명은 시교육청에서 직접 징계하기로 하고 국립교사 1명은 전남대에, 사립학교 교사 64명은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시교육청은 또 불구속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건 종결 통보가 오는대로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1일 그동안의 수사결과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내 31개고교 7백40여명의교사가 총 5억3천여만원의 채택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