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검이 최근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백만원 이상의 채택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고교 교사 73명의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교사 8명은 시교육청에서 직접 징계하기로 하고 국립교사 1명은 전남대에, 사립학교 교사 64명은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시교육청은 또 불구속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건 종결 통보가 오는대로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1일 그동안의 수사결과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내 31개고교 7백40여명의교사가 총 5억3천여만원의 채택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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