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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벌점제 도입 점수따라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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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부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정도와 횟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벌점제를도입, 벌점이 많은 업체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 파스퇴르유업, 한전 등 누적벌점 상위 12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법위반행위의 시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법위반 행위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96년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업체 가운데 벌점 상위 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비건설업체에는 파스퇴르유업을 비롯, 현대전자, 한전, 쌍용정유가 포함돼있고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청구, 선경건설, 금호건설, 삼부토건, 남광토건, 삼환기업, 국제종합토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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