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상고심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을 탈법적 내란 및 반란행위로 규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가감없이 인정했다.
항소심이 내란 종료시점을 87년 '6.29 선언'때까지로 확대해석한 것과 견해를 달리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들에 있어서 항소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관 13명사이에 찬.반의견이 엇갈리며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최종판단이 내려졌다.
먼저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과 함께 그동안 찬반 양론이 맞서왔던 만큼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는 이사건 수사초기부터 형법학자와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만만치 않았던 부분으로 사실상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대전제'가 돼왔기 때문이다.
상고심은 그러나 12:1의 다수의견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을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는 어느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정신이 최대한 반영된 셈이다.
특히 상고심은 "당시 국민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5공 헌법이 제정돼 새로운 국법질서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헌법재판소도 5.18특별법 합헌결정당시 이같은 취지를 명백히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소수의견은 "과거와 단절된 제5공화국 헌법이 80년 10월27일 확정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이를 수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이는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정치적.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을 거쳐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사법심사의 대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변호인측이 주창한 '고도의 통치행위'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박준병 피고인의 유.무죄 논쟁 역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이었다. 박피고인이 12.12 당시 20사단장으로 '30경비단 모임'에서 반란모의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렸으나 상고심은8:5의 다수의견으로 "박피고인이 사전에 반란모의를인식한 상태에서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다고보기는 어려우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 박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엄격한 증거주의'라는 형사대원칙을 재차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볼 수있다.
소수의견은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비춰볼 때 박피고인이 명백히 반란모의에 가담하고 반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지휘관 살인, 살인미수, 계엄지역수소이탈, 초병살해등 죄목이 '포괄일죄'로서반란죄에 모두 흡수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개개의 죄목이 모두 반란죄라는 하나의 죄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항소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소수의견은 "이같은 개개의 죄목들이 반란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내란종료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전원일치로 '81년 1월24일'론을 판시했다.1,2심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법률적으로 내란 및 반란죄를 '상태범'이냐 '계속범'이냐의 논쟁을벌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상태범'이라는 쪽으로 판결한 것이다.
상고심은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행위를 했다면 이미 내란죄의 구성요건을충족했다고 봐야 한다(상태범)"며 "다만 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시점부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폭동'이 지속돼 계엄해제시점인 81년 1월24일 '폭동', 즉 내란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이 87년 이른바 '6.29'시점까지 폭동행위가 계속됐다고 확대해석한 것과 견해를달리하는 부분이다.
한편 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에서 상고심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포괄적뇌물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즉 기업체들이 기업운용의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대통령이 국정수행과정에서 갖는 포괄적 지위에 비춰볼 때 명백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갖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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