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입원비 부족 퇴원거절 나중에 되레 환불해줘

남편이 ㅇ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담당의사의 퇴원허락을 받고 미리 돈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전에 간호실에 문의했더니 "50만원 정도 있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넉넉잡아 60만원을 마련해 원무과에 가서 퇴원을 신청했더니 당직근무자는 70만원을 내라고 했다. 70만원을 구해오든지 아니면 다음날 퇴원하라는 것이었다.

지갑, 호주머니에 있는 1천원짜리까지 다 모아 5만원을 더 만들어 다시 원무과에 가서 사정을 했다. 담당직원은 처음에는 안된다더니 돈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부족할지 모르니 내일 돈을 더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다음날 20만원을 준비해 원무과에 가서 계산을 했더니 18만원이 되레 환불됐다. 참으로어처구니 없었다.

병원측이 미리 정확한 입원비를 계산해주었다면 입원비 70만원을 채우느라 허둥대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노정화(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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