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정에서 압류 조치된 재산을 국고로 일괄 환수치 않고 수시로 분할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시효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검찰은 또 예금.채권등 동산 형태의 재산중 전.노씨 본인 명의가 아닌 가.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소유권 명의이전을 위한 전부명령'을 신청, 국고환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다.형사소송법의 '형의 시효' 규정은 추징금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환수시 환수시점에서 3년씩 순차적으로 시효가 연장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액에 비춰 압류재산이 턱없이 모자란 전씨의 경우 기존에 압류된 연희동 자택과 예금, 무기명 채권등을 수시 분할해 환수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잔여 재산 추적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송무부의 한 관계자는 "추징금을 분할 환수하는 경우엔 기존의 3년시효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전 재산을 파악, 환수하는 작업이 무기한 진행될 수있고 재산 추적에도 별다른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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