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채권 정리기구 채권매각때 稅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의 50%%를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기구에 매각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가와 매각가격 차이 만큼의 대손충당금을일정기간 분할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조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은행의 담보부 부실채권의 원활한 해소를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되팔 때 양도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