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의 50%%를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기구에 매각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가와 매각가격 차이 만큼의 대손충당금을일정기간 분할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조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은행의 담보부 부실채권의 원활한 해소를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되팔 때 양도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