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채권 정리기구 채권매각때 稅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의 50%%를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기구에 매각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가와 매각가격 차이 만큼의 대손충당금을일정기간 분할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조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은행의 담보부 부실채권의 원활한 해소를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되팔 때 양도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