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미술행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미협내 분과위원회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원활한분과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 미술계 현실에 맞지않은 회원 가입요건에 대한 규정 보완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미술협회(중앙)의 '미술행정분과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으로 전국 각 지회도 자동적으로 해당분과를 신설해야함에 따라 미협 대구지회도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분과 신설을확정, 신입회원 대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정규대 미술행정관련학과 졸업후 3년이상 또는 정규대 미술관련학과 졸업후6년이상 미술행정분야에 종사했거나 12년간 미술행정분야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라는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이 3명에 불과,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분과 활동마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 20여명의 화랑 실무자들이 활동중인 대구 화랑가엔 정규 큐레이터 교육을 받은 기획담당자가 전무한데다 미술행정관련학과(예술학과,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한 상업화랑 실무자중 상당수가 전시기획에 대한 권한 없이 화랑주의 기획에 따른 일상적 업무와 잡무까지 떠맡아 전문기획업무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9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효가대 예술학과의 경우를 보면 현재 5~6명의 졸업생이 화랑에서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시기획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인실무경력을 쌓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화랑과 작가간 가교 역할의 폭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활용한 각종 기획전 개최, 미술실무정보 교환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도모등 분과 신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경직된 요건에 대한재검토가 필수적이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화랑 종사자들은 "정규 큐레이터 과정을 거친 전문기획자들이 포진, 문화편중이 심한 서울과 달리 지방의 열악한 문화현실을 감안해 별도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지역 특수성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는등 정관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미협 서울지회의 경우 미술행정분과위원회를 이미 신설, 현재 20명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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