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은행 5분이상 대기땐 보상금 지급

"대기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 보상금 1천원을 드립니다"

기업은행 대구비산동지점에서는 오는 5월1일부터 객장에서 대기번호표를 뽑은뒤 호출시간까지 5분이 초과하면 고객의 시간가치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창구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석에서 현금 1천원을 지급한다.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에 첫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스피드은행을 내세운 기업은행이 지난해 10월서울 성동,역삼동등 2개지점에 시범도입해 운용하고있는 '퀵서비스 개런티' 시스템.기업은행은 고객의 최대불만중 하나가 객장에서 기다리는 것이라는데 착안,빠른 서비스를 위해전국 각영업본부별로 1개지점씩 8개점포를 시범점포로 선정,퀵서비스 점포를 총10개로 확대했다.은행측은 연말까지 50개지점으로 확대한뒤 업무처리시간의 단축여부를 정밀 분석,전점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공과금 마감일인 20일, 25일,매월 말일과 신용카드결제일인 26일,27일,그리고 지점 고유의번잡일(지점 자체적으로 하루 선정가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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