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배의원 부인 징역4년 구형

신한국당 이상배의원(상주)의 부인 박화자씨(55)와 선거사무장 박희창씨(61)·선거사무원(50)등 3명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구형공판이 29일 오후 2시 상주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구지원장)로 열렸다.

진순석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3만원이 든 현금봉투와 식권을 돌리고 음료수를 10여명의 아파트주민에게 제공한 박화자씨에게 징역 2년, 박희창씨·김상철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이의원측의 김헌무변호사는 현금봉투는 돌리지 않았고 식권은 지구당대회때 사용키 위해 발부했다가 불법행위란 선관위측의 지적에 따라 모두 폐기처분했으며 아파트주민들에게 음료수 제공은 집들이였다고 변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자민련측이 이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이 작년 12월 받아들여져 진변호사의 공소유지로 재판을 받고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5월9일 오전10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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