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신도들을 살해하고 임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가동산교주 김기순(金己順.57.여)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주심 김영성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강민구 검사는 살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김기순피고인에게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로 신도 살인과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웅(金虎雄.53), 정재각(鄭在珏.45), 최경란(崔京蘭.50.여), 김정순(金貞順.47.여)피고인과 아가동산 회계책임자 정문교(鄭文敎.44)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밖에 (주)신나라유통 대표이사 강활모(姜活模.52)피고인 등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7∼10년이 구형됐으며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기소된 (주)신나라유통등 4개 법인체와 아가동산 간부 5명에게 모두 8백40여억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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