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6월까지 단란주점등 대상, 영업실태파악 현장확인조사

표준소득률 실제사업 적용방침에 따라 카페등의 명칭이나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사실상룸살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업소는 룸살롱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적용할 표준소득률 개정시 단란주점에 39.6%%의 소득률을 적용키로 했으나, 단란주점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룸살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업 실상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카페 또는 단란주점이 룸살롱과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 룸살롱의 표준소득률인54.4%%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직전부터 6월까지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란주점의 경우 접대부 고용과 룸을 두는등 룸살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있지만 교묘하게 적용기준을 피해가는 업소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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