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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위 마무리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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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문회를 끝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마친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위는 위증자 선별문제를 포함해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한보특위는 2일에도 국정조사활동보고서 작성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위증혐의 고발자 선정문제를 포함한 활동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특위는 위증자 고발문제와 관련해서는여야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대상자 선정문제에 난항을 겪었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정태수, 정보근 부자와 김종국전한보재정본부장, 김현철씨, 박태중씨, 김기섭씨 등 6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 이상수,자민련 이인구의원 등 야당측 간사는"국회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검찰고발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이들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측은 정태수씨를 비롯해 이용남 전한보사장, 권노갑의원, 박경식씨 등을 들고 나왔다.정총회장이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에게 30억원을 제의했다는 부분 등 한보의 야당로비 부분을 밝히겠다는 의도다. 신한국당 간사인 박헌기의원은 "야당의 표적고발은 안된다"며 "위증죄 고발에는검찰기소내용이나 확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위활동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측은 특검제 도입과 활동기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금융관행의 개선 등 피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또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당측은 홍인길의원을 외압의 실체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실체를 밝히는데 미흡했다고 밝히는 등 엇갈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오는 4일로 활동시한을 마감하는 한보특위는 일부 쟁점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합의 부분에 대한 표대결 가능성도 남아 있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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