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존의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리스 등의취급도 허용된다.
또 일정한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1일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설립을 기존의 개별법에서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은 지금과 같이 허가제를 유지하되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대주주의 범법사실만 없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개 회사가 희망에 따라 이들 업종을 1-4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1-2개 업종을택하면 2백억원, 3-4개 업종을 택하면 4백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