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가세 경감제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이나 도매업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세 경감제도가 7월1일부터 서비스임가공업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계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대기업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단순 가공만 하는 임가공업체는 제조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 부가세경감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이번에 확대된 세경감 적용대상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만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전년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다.적용방법은 현재까지 해오던 일반과세 방식과 간이과세자방식중 적은 금액을 택하면 된다.국세청은 세경감확대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2천5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金順載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