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이나 도매업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세 경감제도가 7월1일부터 서비스임가공업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계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대기업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단순 가공만 하는 임가공업체는 제조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 부가세경감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이번에 확대된 세경감 적용대상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만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전년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다.적용방법은 현재까지 해오던 일반과세 방식과 간이과세자방식중 적은 금액을 택하면 된다.국세청은 세경감확대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2천5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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