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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통신요금 전면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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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께부터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료를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이전면 자율화된다.동시에 음성재판매, 인터넷전화, 콜백전화, 구내통신사업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별정 통신사업'으로 분류돼 국내기업에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해 요금이용 약관을 현행 '신고원칙, 인가예외'에서 완전 '신고제'로 변경해 한국통신,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사업자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이처럼 요금규제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한국통신은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시내전화료의 인상을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호익 정통부 정책심의관은 통신요금 자율화와 관련, "시내.시외전화료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의적용을 받지않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재경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틈새형서비스로 현재 통신사업 진입이 금지되어있는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전화, 구내통신 등을 기간통신, 부가통신사업외에 '별정통신사업'으로 새로 분류, 일정요건을 갖춰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의참여 및 동일인 지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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