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과 헬스클럽, 콘도회원권 등의 증여, 상속 및 양도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골프장회원권 등 각종 시설물 이용권 발행 사업자가 회원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기존 회원이 회원권을 추가 취득 또는 매각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항을 각각 1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지난 해 말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설물 이용권 발행 사업자가 회원권과 관련된 자료를 통보해오는 대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 전산분석을 거쳐 증여 등의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특히 TIS에 입력된 내용은 개인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검증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종전에는 골프장, 헬스클럽, 콘도회사 등을 대상으로 회원권 보유 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입수했기때문에 세원관리 자료 확보 자체가 지연됐고 특히 사업자들이 고객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협조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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