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뒤 탑승자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책임 져야

운행이 끝나 주차된 차 안에서 탑승자가 사고로 숨졌다 하더라도 운행중 사고로 인정,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21일 밀폐된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등으로 숨지는 사고를 낸 차주 장모씨(대구시 남구 대명동)가 국제화재보험을 상대로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금 8천8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원고 장씨는 지난 95년7월 자신의 승합차에 탄 학원 원생들중 1명이 잠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른채 주차후 차를 떠나는 바람에 밀폐된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냈으나 보험회사측이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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