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뒤 탑승자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책임 져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운행이 끝나 주차된 차 안에서 탑승자가 사고로 숨졌다 하더라도 운행중 사고로 인정,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21일 밀폐된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등으로 숨지는 사고를 낸 차주 장모씨(대구시 남구 대명동)가 국제화재보험을 상대로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금 8천8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원고 장씨는 지난 95년7월 자신의 승합차에 탄 학원 원생들중 1명이 잠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른채 주차후 차를 떠나는 바람에 밀폐된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냈으나 보험회사측이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