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뒤 탑승자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책임 져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행이 끝나 주차된 차 안에서 탑승자가 사고로 숨졌다 하더라도 운행중 사고로 인정,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21일 밀폐된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등으로 숨지는 사고를 낸 차주 장모씨(대구시 남구 대명동)가 국제화재보험을 상대로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금 8천8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원고 장씨는 지난 95년7월 자신의 승합차에 탄 학원 원생들중 1명이 잠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른채 주차후 차를 떠나는 바람에 밀폐된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냈으나 보험회사측이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