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의 금융대란설 진화 고단위 극약처방

정부가 '6월 금융대란설'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단위 처방에 나섰다.

23일 강경식 부총리가 종금사들에 통보한 처방전은 △어음기간 도래 1~2주전 연장통보 △자금을조기회수한 금융기관의 신고를 위한 금융애로센터 설치 △대출금의 조기회수 금융기관에 대한 특검 실시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업무 전반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위협에가깝다. 일부 종금사의 경우 이미 정부가 특검에 들어갔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종금사들은 이러한 특검 발언이 빌려준 자금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도 만기를 채우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처럼 종금사들을 '찍어' 대출금 회수 중단을 종용한 것은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최근의 금융혼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최근 전반적으로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이 금융기관 자율협약(일명 부도방지협약)이 발효된 이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금회수에 금융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금융기관별 여신현황을 보면 종금사 등 이 금융혼란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종금사들도 할말이 없게 되어 있다. 올들어 4월까지 은행권 여신은 7조8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종금사는 2조6천억원, 금전신탁은 3조원이 줄어드는 등 제2금융권 여신이 무려 5조6천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종금사들은 부도방지협약이 발효된 지난 4월중 어음할인 규모가 무려 2조원이 줄었다.정부는 이같은 제2금융권의 여신 회수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중에 나돌고 있는 근거없는부도설들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근거없는 부도설에 대한 제2금융권의 '뇌동'을 방치할 경우 6월 금융대란설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극약처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종금사들의 여신회수를 촉발하게 된 원인인 부도방지협약의 폐지 여론이 높은데다 특검을 무서워해 자사의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실여신을 그냥 두고 볼 종금사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자율화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변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종금사들의 반응은 협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요약된다. 결국 특검이라는 정부의 협박성 요청이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