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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쇄부도방지 '어음보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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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7월부터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설립된지 3년 이상된 법인기업이면서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업체로 국내 약 2만9천개 업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중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기금 관리 계정을 설치하고 업무지침과 약관 등의 제정작업을 완료, 7월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중기청은 어음보험제도에 대한 올해 정부출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하고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업력 3년 이상의 법인기업이면서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인 업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어음소지액의 2%% 내외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부도난 금액의 60%% 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부도율이 60%%로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도어음발행자에 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중 입법절차를 서둘러 7월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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