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8 북한 인권백서'로 본 실태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정세현)은 27일 97 북한 인권백서 를 발간하고 최근의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소개했다.

다음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와 정치범수용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이다.△북한 이탈주민 인권침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1천5백여명이며 이중 현재까지 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경우는 중복신청자를 제외하고 5백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현지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에게 발각될경우 강제 송환당하고 있다.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국경지대를 전선지대 로 선포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공관원 등 3~4명으로 체포조를편성해 적발된 탈북주민을 송환시키고 있다.

지난해 현성일 부부 등 엘리트 계층의 탈출이 잇따르자 고위층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긴급 소환하라는 지시문을 각지 공관에 비밀리에 하달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주민들을 비밀감옥에 강제수용하거나 공개처형하고 있다. 탈북주민 증언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와 보천군 등에 양강도 보위부가 관할하는 비밀감옥이 있으며,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체포된 탈북주민들은 이곳에 수용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후 대부분 극형에 처해지고 있다.

탈북주민들은 송환되는 과정에서 반항하게 되면 즉결 처형된다. 지난해 5월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 당국에 넘겨졌던 탈북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됐다.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 = 주로 함남북.평남북 자강도의 오지 및 탄광지대에 설치돼 있으며 수용소수는 12~13개, 수용인원은 20만명으로 추정된다. 비밀탄로와 노출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귀순자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 과 혁명화구역 으로 나뉜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이며 수용자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혁명화구역은1~10년의 수용후 출소가 가능하나 출소후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최하층 생활을 하며 감시대상이어서 직업 여행 등에 제약이 따른다.

정치범수용소중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돼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돼 있다.

수용소 규모는 50~2백50㎢이며 수용인원은 수용소별로 5천~5만여명이다. 외곽경비를 위해 3~4m높이로 2~3중의 철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탈출중 체포되면 공개 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공개처형자가 매년 1개소당 15~20명에 이른다.

수용소에서는 정상적인 배급, 의료혜택이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고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된다. 수용자들은 새벽5시30분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뒤 1조(5명)당 할당량에 따라 밤 9시까지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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