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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서울대교수 명예훼손 허위고소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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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측에 진정서를 낸 여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울대 교수가 검찰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부장검사)는 28일 여제자들을 성희롱한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서울대 구모 교수(50)를 무고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성희롱 문제가 형사사건화돼 당사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교수는 대학원생 제자인 정모씨(34)와 정씨의 아버지, 정씨의 동료 오모씨등이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자 "성희롱한적이 없는데도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이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다.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판사는 "구교수의 가족이 모두 미국에 체류중이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도주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구교수가 지난 94년4월 마산 근교로 식물채집을 하러 가던중 승용차안에서 정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호텔 한방에 함께 잘 것을 강요하며 가슴을 만지는등 지난 93년 8월 부터 지난해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정씨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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