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광암검사는 29일 신도들의 동의없이 사찰 건물과 땅을 모두 매각하고 사찰 건립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전'대국사'주지 강동수씨(50·승려)를 구속했다.대한불교 일승종 소속 승려인 강씨는 지난 95년4월 사찰 신도들의 동의없이 대국사의 절 건물과종교용지·임야·전답등 9천여평을 대각사(부산시 중구 신창동) 주지 김모씨에게 7억5천만원에넘기고 이 돈을 횡령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92년 사찰건립기금으로 신도들에게서 받아 보관중이던 85억원중 2억4천여만원을문모씨에게 사찰건립추진위원 재직 공로금과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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