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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과9범인 고모씨(43·인천시 북구 부평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로 구속. 고씨는 2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모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물건을 포장하는사이 시계를 훔친 뒤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빠져나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게 붙잡혔다는것.
고씨는 절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 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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