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은방서 시계훔친 전과9범 영장신청 3시간만에 쇠고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과9범인 고모씨(43·인천시 북구 부평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로 구속. 고씨는 2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모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물건을 포장하는사이 시계를 훔친 뒤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빠져나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게 붙잡혔다는것.

고씨는 절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 만에 구속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