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은방서 시계훔친 전과9범 영장신청 3시간만에 쇠고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과9범인 고모씨(43·인천시 북구 부평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로 구속. 고씨는 2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모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물건을 포장하는사이 시계를 훔친 뒤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빠져나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게 붙잡혔다는것.

고씨는 절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영장실질심사도 거치지 않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 만에 구속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