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관련법을 강화, 오는 7월부터 축산농가의 폐수시설 기준을 강화키로 하자 농가에서는 폐수방지모델부터 개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축산폐수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규모를 돼지의 경우 돈사 70㎡이상을 15㎡이상으로, 소의 경우 우사 1백20㎡이상을 60㎡이상으로 강화했다.이에대해 경주지역 1만2천여 축산농가들은 환경부가 축산오·폐수 단속강화에 앞서 비용이 적게들고 정화가 잘되는 모델부터 개발,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朴埈賢기자〉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