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관련법을 강화, 오는 7월부터 축산농가의 폐수시설 기준을 강화키로 하자 농가에서는 폐수방지모델부터 개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축산폐수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규모를 돼지의 경우 돈사 70㎡이상을 15㎡이상으로, 소의 경우 우사 1백20㎡이상을 60㎡이상으로 강화했다.이에대해 경주지역 1만2천여 축산농가들은 환경부가 축산오·폐수 단속강화에 앞서 비용이 적게들고 정화가 잘되는 모델부터 개발,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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