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축산폐수시설기준 강화 7월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환경부가 환경관련법을 강화, 오는 7월부터 축산농가의 폐수시설 기준을 강화키로 하자 농가에서는 폐수방지모델부터 개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축산폐수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규모를 돼지의 경우 돈사 70㎡이상을 15㎡이상으로, 소의 경우 우사 1백20㎡이상을 60㎡이상으로 강화했다.이에대해 경주지역 1만2천여 축산농가들은 환경부가 축산오·폐수 단속강화에 앞서 비용이 적게들고 정화가 잘되는 모델부터 개발,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朴埈賢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