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등 장애인시설감독기관이 장애인수 등 장애인관련 기초조사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상태에서 정부차원의 비현실적인 정책만 양산돼 장애인 복지관련법규들이 사문화되고 있다.지난 94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령'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정만 해둔채 시행은 뒷전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98년 4월부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시설규정을 강화한다는 '복지증진법안'이 지난 4월 공포됐으나 주택법, 통신법, 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상반되는 내용이 많아 여태껏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대구시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과 함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예산부족때문에 정책 생산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 수등 관련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수를 등록자 기준으로 1만7천여명으로보고 있는데, 실제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모두 5만5천여명을 넘고있다는 것이 장애인관련단체의 분석이다.
시청을 비롯한 각 구·군청 공무원들도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의 표류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법부터 만드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남구청 사회과 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장애인시설을 마련하라고 해도 강제규정이 없고 법 자체의 비현실성때문에 관련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라고 밝히고 "행정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장애인 이동기, 수화통역사, 전용화장실조차 관련법의 사각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全桂完·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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