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대량취득-양도, 자금 출처조사 강화

"국세청 해당규정 개정"

연소자 또는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거나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준 경우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주식이동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을 개정,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나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소자, 부녀자로서 주식을 대량 취득한 경우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조사와 함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양도 및 양수, 증자 등을 통해 주식의 대량 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수 및 출자지분에 비해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등은 주식의 위장분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주식이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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