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대형 쓰레기소각장 가운데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선진국 기준치인 0.1ng(나노그램)의 1백배인 10ng을 초과하는 곳이 부천중동, 대구성서, 성남소각장 등 세 곳이나 됐다.환경부는 하루 쓰레기 처리량 50t이상의 소각장 11개소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다이옥신 배출농도 기준(0.1ng미만)에 적합한 소각장은 서울 목동소각장 한 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개소는 0.1~10ng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농도 배출소각장은 부천 중동소각장으로 23.12ng, 최소농도는 목동소각장의 0.06ng이었다.
환경부는 이중 8.68ng이 측정된 의정부 소각장 시설은 전국 11개소 가운데 가장 낡아 각종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판정하고 이 소각장을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10ng이상 배출소각장인 대구성서와 성남소각장도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활성탄분무시설 등 긴급보완조치를 시행한 뒤 배출농도가 10ng미만일 경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의정부소각장과 이미 시설 보완이 끝난 상계소각장을 제외한 9개소에 내년까지 4백43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이옥신 저감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키로 하는 등 다이옥신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농도(단위 ng)
△성서 13.46 △상계 0.17 △목동 0.06 △다대 0.32 △해운대 0.75 △평촌 0.99△일산 2.86 △중동23.12 △성남 12.92 △의정부 8.68 △창원 1.27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