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농림지 음식.숙박시설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8월부터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숙박시설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환경관련 단속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 단속대상을 넓히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18일 마련했다.이와 관련 총리실산하 수질개선기획단 유정석부단장은 "농촌지역의 생산시설 입지를 위해 설정된 준농림지역에 음식숙박시설 등 비생산적인 환경오염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경찰권을 가진 환경관련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현재의 수질보전법 등 6개 법률에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14개 법률을 추가, 수질오염에 관련된 모든 단속활동으로 확대키로 하고 9월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7월부터 하천, 호수, 바다로부터 5백m이내에 신축되는 모든 음식, 숙박, 목욕업소에 합병정화조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金美羅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