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부터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숙박시설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환경관련 단속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 단속대상을 넓히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18일 마련했다.이와 관련 총리실산하 수질개선기획단 유정석부단장은 "농촌지역의 생산시설 입지를 위해 설정된 준농림지역에 음식숙박시설 등 비생산적인 환경오염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경찰권을 가진 환경관련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현재의 수질보전법 등 6개 법률에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14개 법률을 추가, 수질오염에 관련된 모든 단속활동으로 확대키로 하고 9월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7월부터 하천, 호수, 바다로부터 5백m이내에 신축되는 모든 음식, 숙박, 목욕업소에 합병정화조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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