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과 교수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돈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인환피고인(27·대구시 남구 대명동)에게 특수강도와 공갈미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모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윤씨는 지난 4월7일 새벽 경산시내 모 아파트 옥상에서 줄을 타고 15층에 있는 교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 현금·수표 70만원을 뺏고 교수의 나체사진을 찍은뒤 달아났다는 것.
윤피고인은 1천5백만원을 은행에 송금치않으면 나체사진을 학교에 뿌려 망신주겠다며 11차례 전화로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