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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시위 구속자 전원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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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부장검사)는 25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 폭력시위와 관련, 구속된 1백95명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철도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들 구속자중 1백85명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자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석방된 사례가 없다"며"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뒤 기소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총련의 연세대 사태 당시 구속자 4백65명중 단순 가담자 27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석방했지만 이번에는 폭력시위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자 전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와 관련, 기소유예를 받은 후 이번 한총련 시위에 가담한 5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가중처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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