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상주차장 음주측정 거부 벌금 원심깨고 무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광준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운전석에 앉아인근 주민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38·대구시 서구 평리동)에게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재판부는 "우피고인이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증거가 없고, 주차공간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