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임시입법회(PLC)는 홍콩특별행정구 발족직후인 1일 새벽2시45분 첫 회기를 열고 △홍콩정청 소유 재산과 채권의 홍콩특별행정구 이양과 공무원들의 소속이전 등을 규정한 홍콩회귀법 △공안조례 △사단조례의 환원을 비롯한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5년 선출된 기존 입법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과 영국간 견해차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중국은 일방적으로 지난해 12월21일 심천에서 4백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임시입법회 위원을 선출했다.
정원 60명중 33명은 기존 입법국 출신들이며 11명은 중국국적이 없는 홍콩 영주권자들이다.임시입법회는 홍콩 특구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입법, 법률의 개폐, 임시예산의 심의와 승인,대법원장 임명 등 7개 주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늦어도 98년 6월30일까지 첫 입법회가 구성될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홍콩신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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