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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채권 연 수십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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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난립한 무허가 채권업자들이 자동차회사 일부 영업사원들과 결탁,신규차량등록과정에서 채권 할인율을 속이는 방법으로 연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

지난달 2천㏄급 승용차를 구입한 문모씨(40·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는 "영업사원을 통해 등록대행업자(채권업자)를 소개받았다"며 "채권을 1백85만원에 구입, 1백29만5천원에 팔았으나 실제 가격은 1백38만7천5백원으로 9만2천5백원이나 손해를봤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연간 평균 승용차 등록대수는 8만여대로 차량 1대당 5만~20만원씩 부당 이득을 챙기는것으로 계산할 때 피해액은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직 자동차회사 영업간부 황모씨(34)에 따르면 무허가 채권업자들이 채권 할인율을 5%% 낮추면3천5백㏄ 대형자동차는 약 40만원, 2천㏄ 중형자동차는 10여만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것.이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채권시세를 등록서류에 적게 했으며, 지난해10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차량등록 1차 책임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우고 법정 수수료 또한 3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게시된채권할인율에 따라 직접 채권시세를 계산해 봐야 하며 항목별 납부금액도 따로 계산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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