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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비리' 재판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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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구속기소된 김현철씨의 비리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7일열려 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막을 올렸다.

현철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청탁의 대가(32억2천만원) 또는 활동비 명목(33억9천만원)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받았다는 것.

대가성이 있는 돈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대가성이 없는 돈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포탈세액 14억여원)가 각각 적용돼 이 두가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현철씨는 이날 검찰신문 답변을 통해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신영환 신성그룹회장, 최승진 전우성건설 부회장 등 동문기업인으로부터 매달 6천만원 △50억원을 위탁관리한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 △곽인환 대동주택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 등 금품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순수한 활동비 명목"이라며 청탁사실이나 대가성을 일체 부인하고 14∼15개 차명계좌 이용등 돈세탁 행위와 관련, "특수신분 때문이었고 세무 당국의 조사와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조세포탈 범의도 부인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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