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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개선 특조법 제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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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과 충북 청원, 강원도 양구.춘천 등 전국 다목적댐 주변 24개 시군의회는 오는 23일 안동에서 의장단 회의를 갖고 임시국회에 상정중인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백지화를정치권등에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의회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것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경우특별법 3조(상수원보호지역 지정)와 4조(상수원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의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댐건설로 인해 강상류지역 경제가 위축될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상수원보호지역 지정 대상이 될 강상류 댐주변지역의 공단조성사업은 환경성검토가 크게 강화돼 안동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풍산산업공단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할 판이다.

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축산, 관광숙박업이 시설제한을 받고 토지거래시 계약내용 사용목적등을국가기관과 사전협의(특별법 6조)해야 하는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것.한편 안동시의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버스 50대를 동원 오는 16일 국회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안동 鄭敬久.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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