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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부장검사)는 15일 변제 능력없이 당좌수표등을 무단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한 27억여원을 갚지 못한 국종남 전의원(60)을 사기및 부정수표 단속법위반등 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14대 전국구 의원을 지낸 국씨는 영화제작및 부동산 분양업체인(주)대일 필름을운영하던중 지난해 7월 부터 3개월 동안 광주·동화은행등에 개설한 당좌계정을 통해 수표 22매(23억3천6백만원)를 발행한뒤 결제하지 못한채 부도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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