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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구조개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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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요금에 '피크타임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물가구조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직권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각종 요금이나 가격에 '피크타임제'의 도입 등 경쟁원리가 작동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 통제 또는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장구조 자체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고물가 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정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종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정요금 또는 최저요금△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가격 유지행위 △수입품 가격 등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예식장의 바가지 요금시비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크타임제를 도입,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가격이나 요금은 다소 높게 받을수 있도록 하되 평일에는 이를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품의 경우 병행수입제도가 도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외국 현지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유통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수입품유통구조나 병행수입제도의 작동을 저해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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