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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신용평가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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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도입 조건"

정부는 기아사태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상업차관 도입 조건중 금리조건과 외화증권발행시 신용평가등급 규제를 빠른 시일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해외 차입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다소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해외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상업차관 도입 금리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해외증권 발행시 신용평가등급 규제도 없애 기업이 자기 신용에 따라 능력껏 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현금차관의 성격이 강해 도입규모를 완전 자유화할 경우통화증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간 도입한도는 현행대로 20억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상업차관 도입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재 도입용은 제한이 없으나 국산시설재 구입용은Libor(런던은행간 금리)+2%% 이내, 대기업은 용도에 제한없이 Libor+1%%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시 신용평가등급은 해외의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의 평가등급을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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