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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주민 권리찾기 본격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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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군기지 관련 시민운동단체의 특별법 제정운동은 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논란을 국내법으로 해결하자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정 지역이나 몇몇 국회의원들 사이에 추진되던 특별법 제정 노력을 국민운동으로 결실을 맺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24일 오후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에서 전국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특별법 초안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따른 미군기지 한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고 있다.또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여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이 땅은주민 투표를 통해 시민공원, 병원, 공항, 공단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미군범죄 피해자 구조기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이상보상을 기다려야 했던 불합리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구조기금을 조성,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인 미군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기지 주변 미군출입 업소에 대해서도 미군이 위생, 소방, 안전에 관한 검열을 할 수 없고 필요할경우 경찰, 행정기관 등에 검열결과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통역 오류를 막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미군범죄 전담 검경제도를 만들고 기지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미군문제를 전담하는 기지 대책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 특별법으로 제한될 경우 국가간 조약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미군측의 주장이 나올법하다. 상충되는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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